'불륜 스캔들' 전적 있던 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북의 한 지역 의회의 의원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스토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는 지난 5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A씨(57)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40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폐쇄회로TV(CCTV)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과 가게 밖으로 B씨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장면 등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폭행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B씨는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한다. B씨는 2022년 이혼했으나, A의원은 현재 유부남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만나는 동안 A의원에게 수없이 맞았다"며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김제를 떠나라' 등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자 A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괴롭혔다"며 "과거 A의원에게 선거 비용으로 400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고성으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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