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총 280쪽 분량의 백서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 외에도 조합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를 들어 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아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백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많은 주민,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득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간했다”며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서는 정비사업의 변천사와 기부채납 등을 정의한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를 시작으로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제3편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사건·사고 사례를 통해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백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리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건축물, 지장물, 석면 등)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 계약 등 각종 계약에서 비롯됐다. 분리발주(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별도 계약을 맺어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서면결의서 1건당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문제와 준공 후에도 남은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문제도 수록했다.
제4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에 유사 용역계약 관련 비교·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OS)요원 활동 금지 등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이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업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는 백서 외에 74쪽 요약본을 만들어 구청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했다. 백서는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 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의 감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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