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했다.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고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된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인(仁)품 지원사업’으로 자립정착금 1000만 원도 지원한다. 인(仁)품 지원사업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 자립준비 청년을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