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골프장 부가금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이 없어진 바 있다.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 관리한다.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부과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부과 목적이 동일하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및 협회비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부담금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2개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각각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와 협회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대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