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오인 소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명목
쿠팡 "문제없다" 입장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에 맞춘 ‘부당비교’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매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11번가와 비교해 뉴스룸에 공개한 바 있다.


11번가는 전날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일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2일자 언론매체의 보도를 반박했다.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유감 표명이 골자였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했다”면서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주장과 같이 쿠팡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명목)판매수수료 20%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는 설명이다.


반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