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해 2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