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받아낸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안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 및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에 대한 구상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