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김남명 기자
가정집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한 뒤 추행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범행 1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18년이 지났지만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