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2023년 상생 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보생명의 '교보청년저축보험'이 뽑혔다. 17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편정범(오른쪽) 교보생명 대표이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생 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보청년저축보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저축보험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선보였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이후에는 만기까지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특히 심리상담서비스, 진료예약 대행, 종합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산형성 지원과 각종 의료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상생협력 우수사례까지 선정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