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각각 신체 등급 1급과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9년 10월28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약 7개월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진료를 받았다. 종합 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 및 인지 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해당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20년 5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면서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안무·의상·공연·팬미팅에 대한 구상, 기획사와의 갈등 해결 등 여러 역할을 해 내오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