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18일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