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법 정비된 타임오프…‘세금 투입’ 공무원·교원 노조 적용 청신호

고용부, 타임오프 기획감독…절반, 법 위반 적발
차·금품 제공 등 ‘노사 짬짜미’…86% 시정 마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안착에 긍정 기대감
“노조 현실 외면·자주성 침해”…노동계, 반발 변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약 9개월에 걸쳐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상당수 위법을 바로잡았다. 이는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시행이 안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노사 관계를 만들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만 하고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 수를 정하는 제도로 노조 활동과 직결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11월 202개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여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48곳, 민간기업은 61곳이 위법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위반사업장 109곳 중 94곳(86.2%)는 시정을 마쳤다.


이날 발표로 고용부의 약 9개월간 타임오프제의 1차 정비 작업은 일단락됐다. 고용부는 작년 5월부터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521곳 중 480곳을 선별해 실태조사를 했다. 이 중 202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벌여왔다. 고용부는 일종의 2차 정비 작업으로 올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형 노조가 있는 업종과 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추가한다.


고용부 감독으로 관행처럼 이어진 노사의 부당한 공생 관계가 사실상 처음 드러났다. 노조가 차량이나 금품까지 사용자(사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노사가 서로 짜고 노조전임자 활동 시간을 허위로 꾸미는 방식이다. 이런 일들은 노조의 사측 강요와 사측의 노조 회유로 이뤄지는 일종의 짬짜미다.


고용부는 이런 노사의 부당지원을 그대로 두면 노조의 본래 역할이 훼손된다며 근절 방침을 강조해왔다. 타임오프제는 노사가 협의로 정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타임오프제를 위반했을 경우 사측의 묵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 지원이 최종적으로 근로자(노조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해야 할 노조가 사측에 회유될 경우 사측에 유리한 단협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현행 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측에만 묻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측의 회유 뿐만 아니라 노조의 강요로 인해 부당 지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법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번 감독으로 윤 대통령이 공약 했던 공무원·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시행과 안착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관련 법은 작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이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사 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제의 사용 인원, 보수 총액 등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주요 노사 단체가 결정한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타임오프제는 도입 초부터 노정 갈등을 극단으로 끌고 간 노사 뇌관과 같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자체가 노조 자율권을 보호한다는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제도 탓에 위반이 일어나고 정부가 위반을 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독 결과처럼 위반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면제 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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