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퇴출…화물기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년 2월 당정협의 통해 지입제 개편 발표 이후 입법 절차 지연
하위법령 개정 선회…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금전 요구시 과태료



회물 기사들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보유한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는 지입(持入) 전문회사들의 시장퇴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19일부터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수령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책임을 부여하는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의무를 어길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화물차주에게는 임시허가를 발급해 화물운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까지 공익위원·화주·운수사·차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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