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 물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부당이득 계산 어려우면 최대 40억 부과
檢 제동시엔 금융위 마음대로 부여 못해
불법행위 자진신고자엔 형벌·과징금 감면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벌금·징역형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과징금 부과 권한과 관련한 금융위와 검찰 간 권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 결과와 다를 우려가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마음대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기 전에도 당국이 검찰총장과 합의만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검찰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만 지나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과징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19일 시행하는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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