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창원 등 도내 하천변 지하차도 6곳에 구명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 사업예산 6억 5000만 원을 재난안전교부세로 확보했다.
구명봉을 설치하는 곳은 창원 명곡·용원·석전지하차도, 진주 남강3로지하차도, 김해 불암지하차도, 함안 검암지하차도 등으로 5월까지 구명봉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당시 구조물 난간을 잡고 6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에서 착안해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추진하게 됐다. 당시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도는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도 사업추진 성과분석 후 방재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명봉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긴 관로인데 지하차도 벽면에 높이 1m 간격으로 4단 설치한다.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되는 가장 아래 1단 구명봉은 거센 물살이 지하차도에 밀려들더라도 사람이 물살에 떠밀리지 않고 관로를 잡고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물이 더 차오르면 1단 구명봉을 발판 삼아 올라서서 2단 구명봉을 잡고 탈출하면 된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 더 높은 단의 구명봉을 잡으면 되고 벽면에 비상사다리도 설치한다.
최문수 도로정비파트장은 “구명봉 설치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방재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지하차도가 침수된 상황에서 구명봉을 잡고 탈출하는 실증 실험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구명봉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모든 지하차도에 구명봉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지하차도 침수 대응 지침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