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체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갑질’을 한 해운대리점업체 상록해운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록해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예선은 선박의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들로부터 예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평택·당진항 송악 부두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4년여간 8개 예선업체에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하다가 2021년 7월부터 한 업체에 대한 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해당 업체가 상록해운을 거치지 않고 해운선사와 직접 계약해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움직이자 보복에 나선 셈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신고 취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상록해운은 해당 업체에 일주일 이내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실제로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과도한 수수료 수취도 문제가 됐다.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선 업체 7곳에서 예선 수수료 7억 7000만 원을 수취했다. 계약에 명시된 대리점 수수료와 별개로,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수수료였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