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리천 유입 오염수 4600t 수거

정명근 시장 "가용 자원 총동원 조치"

양감면 공자 화재로 인한 오염수 제거작업. 사진 제공 = 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18일 양감면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날 오후 5시 기준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만2944t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했고,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까지 구간의 오염수 4603t을 수거해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17일 호우로 인해 상류에 설치한 방제둑이 넘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18일 아침 현장에 설치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수질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천에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측정지점을 넓혀가며 관리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과 지하수 검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시는 9일 현장 화재진압 직후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 즉각 초동 조치에 나섰지만 상당수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돼 일대 하천이 파란색으로 변색하는 현상이 생겼다.


화성시는 현재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양감수질복원센터에 위기단계 ‘경계’에 준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부처, 경기도,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고 경기도에도 행·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지만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줄거나 ‘불검출’됐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에서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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