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찾아가 6살 딸 앞에서 살해한 스토킹범…법원 판결 '사형' 아니었다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인천지법으로부터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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