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출국금지' 조치에 …"주급 못 받아 최소 3억 금전적 손해"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가운데 황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며 금전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이날 한국일보에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황씨가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발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황씨 측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씨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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