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지난해 10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 받는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2명도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18명 등 21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수심위를 소집하고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으나, 수심위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은 김 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결국 서부지검도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수심위의 기소 의견이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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