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지불한 보석금은 5000만 원이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