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 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선고

만취 여성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法, "모텔서 추행 행위 감정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으로 화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자를 눌러쓴 채 본인을 감추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모텔 안에서 추행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으며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