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경. 서울경제DB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개인 투자용 국채가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매 대행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중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이 선정된 후 업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쯤 본격적으로 국채가 발행된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이 공지된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 대행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