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효과 입증

서울 성동구 성동가정상담센터. 사진 제공=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 인식개선과 폭력 행동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와 연계해 가정폭력 가해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후 구는 참가자별로 가정폭력에 대한 변화 등 개선의 정도를 조사했다.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통제행위 변화, 폭력 행동 변화 등을 항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폭력행동 개선 100점 △배우자(가족) 통제행위 개선 100점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96.25점 △분노조절 개선 95점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프로그램 참가 이후 폭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에 변화가 줄었다’의 문항에서 100% 동의해 가장 높은 변화를 보였다. 이어 ‘가정 내 폭력의 원인에는 나의 생각에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 이후 분노 조절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의 문항에는 각각 96.3%, 95%가 동의했다.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행동 인식, 가해자 심리적 안정 회복 및 자존감 향상, 건강한 의사소통 학습을 위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가족상담),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은 물론, 폭력 행동을 인지 및 통찰함으로써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에서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했다. 성동경찰서와 한양대병원 간 협약을 맺어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성동구는 가정에 폭력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싹틀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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