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우대용 카드로 '부정 승차'…서울교통공사, 특별단속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유형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매년 노·사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진행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예절을 안내하고, 부정 승차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는 부정 승차 49692건을 단속했으며, 부가금으로 약22억5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부정 승차 유형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83.0%),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9.6%),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7.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분까지 합산하여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는 "단속 사례 중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9개 역사에서 시범 운영하던 우대용 카드 태그 시 "행복하세요" 음성 멘트 송출을 올해부터 전 역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이다.


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사진을 부착하고,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올릴 것을 지난해 6월 국회에 건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음 달 2일까지 부정 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부정 승차 특별단속은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공사는 수송 인원 추이를 고려하고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다발 역에는 본사 직원·보안관 등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 역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시청역,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강남역, 5호선 광화문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8호선 문정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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