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땐 '최대 18년刑'

대법, 처벌강화 양형기준안 마련
청소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도

대법원. 연합뉴스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기존 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된다.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신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및 마약 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해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만 처벌이 가능했던 기술 유출 행위를 앞으로는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로 처벌하기로 했다.


신설된 양형 기준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기본 3~7년에 가중 5~12년으로 최대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최대 권고 형량(12년)에서 2분의 1(6년)을 추가해 선고할 수 있다. 산업기술을 빼돌린 범죄는 국내일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해외일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산업기술의 단순 누설·도용도 최대 4년 2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기존에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9년에 불과한 데다 실형 선고율도 20%에 못 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양형위는 “기술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 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