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고, 판사의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줄일 방침이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들도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원장의 재판 업무 투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판부 교체 주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의 연속성을 떨어뜨려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정한 것이다.
당초 재판장은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최소 1년간 한 재판부에서 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를 각각 3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다음 달 예쩡된 법관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순환근무는 지방 고법 재판장의 공석 범위 내에서 실시될 방침이다. 천 처장은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 보임이 마치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고등법원에는 지법부장으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 중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