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관련 충청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

법원로고.연합뉴스


지난 여름 청주 미호강 범람으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잠겨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청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청주지검 검찰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청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들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본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음에도 교통통제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청주시와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청북도청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행정부지사실과 균형건설국 등에서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철수가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수사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재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기관 관계자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청주지법은 임시제방 감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공사 직원 2명과 행복청 소속 광역도로과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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