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최 모(31) 씨에게 징역 4개월, 공범 정 모(25)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3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36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 씨는 초범인데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인 점, 정 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와 정 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250g을 3600만 원에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6회에 걸쳐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