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주 1심 선고 앞둬

檢 '삼성 부당합병' 이 회장 징역 5년 구형
'사법농단' 양 전 대법원장에겐 징역 7년
각각 기소 이후 3년4개월, 4년11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결론이 이번 주 일제히 나온다. 두 사건은 1심 재판기간만 3년 넘게 이어져오면서 대표적인 장기재판으로 꼽혀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만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 회장이 기소되면서 거의 매주 한 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같은 해 5월 첫 공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결심까지 총 277차례나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됐고, 피고인들이 재판 갱신 절차를 요구해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는데만 7개월 가량 소요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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