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결제권 '부분 환불'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9800만원

음원 정기 결제 이용권 해지하려는 소비자에
부분 환불 가능한 '중도해지' 충분히 안 알려


온라인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 ‘부분 환불’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가 멜론앱·카카오앱을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에서 정기결제형(매달 자동 결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서비스를 종료해 이미 결제한 이용권 금액이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중도해지는 소비자가 원할 때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중도해지 유형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일반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PC와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면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서비스 이용이 계속된다’는 소비자 질문을 자주 묻는 질문으로 게재, 이에 대해 “이용권 해지 신청은 결제 예정일에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자동 종료돼 결제일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예약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해지 기능을 알리지 않고 일반해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를 강조한 셈이다.


카카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1년 1월 이전에도 ‘결제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을 마쳤다”라며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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