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守法]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동상이몽

■조상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연 변호사. 사진제공=대륙아주

공격적조세회피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ATP)이라는 이슈가 있다. 세법 자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탈세(tax evasion)는 아니지만, 다국적 기업 등이 세법 자체에 내재하는 허점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세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조세 경감의 효과를 얻어내는, 지능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의 전략을 일컫는다. 이에 관해 국세청은 따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례를 분석,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이 같은 대응 자체는 과세 당국의 당연한 소명이다.


흥미로웠던 것은 용어의 번역이었다. 보통 학계나 민간 분야에서는 ATP를 문언 그대로 ‘공격적 조세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국세청은 모든 문건에서 이를 ‘공격적 조세회피’라고 번역하고 있었다. 이미 존재하는 세법의 규정을 이용해 가급적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거래를 구성하는 ‘절세 계획’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억울해 하는 납세자의 입장과 이 자체가 조세회피라는 과세 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용어의 번역에서부터 각자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다.


‘미등록 특허’라는 이슈도 있다. 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지 않은 자신의 특허를 우리나라의 기업에 양도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미국 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로열티)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다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또 다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창과 방패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전담 TF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문제는 필자도 국세청에 입직하기 전 이러한 ‘미등록특허’ 이슈로 미국법인을 대리해 승소했던 ‘원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던 관련 판결 목록의 가장 첫 칸에 과세당국을 패소케 한 장본인으로 올라가 있는 필자의 이름을 보고 당시 직원들은 “혹시 지금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중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짓궂게 물어보았고, 필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홍상수 감독의 그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필자의 ‘납세자로서의 자아’와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아’도 각각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다.


흔히 절세와 탈세는 ‘한끗 차이’라고 한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무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과세 당국은 납세자가 끊임없이 절세를 빙자한 탈세를 시도한다고 서로에게 불만스럽다. 그러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납세자의 노력과, 새롭고 지능적인 탈세의 영역에 과세권을 확장하려는 과세당국의 과감한 시도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세법이 계속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세의 동상이몽’도 큰 맥락에서는 결국 유쾌한 꿈으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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