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생의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학사 일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 재학생 A씨는 지난해 8월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 LH는 입주 순서 추첨을 통해 A씨에게 10월 입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개학 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시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기인 10월까지 단기간 머물 집을 찾아봤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다. 결국 한 달 이상을 멀리 떨어진 친척 집에서 통학한 A씨는 대학생들이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