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 1.5%' 저금리 융자 지원

서울 도봉구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 도봉구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 원 증액된 규모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부적격자,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일반유흥업소 등 융자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에 연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융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