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 충돌 양상과 관련해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폭군 윤석열’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폭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본인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대표를 갈아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는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 범죄”라며 “윤석열은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관련 혐의 수사는 가능하고, 공모자에 대해서는 기소도 가능하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반헌법적 폭적을 일삼는 폭군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