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만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여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