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맘마미안 캡처
배우 김수미 씨가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를 고소한 곳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