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쓰기 더 쉬워진 연장근로…우려 더 높아진 ‘공짜야근’

고용부, 대법원 판단 맞춰 행정 해석도 변경
하루서 주 단위 판단…수당·위반은 종전대로
經, 경직성 탈피 반색…勞, 과근로 조장 우려

22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앞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눈발 속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면서 현장에서 연장근로를 몰아쓰기가 종전보다 더 쉬워질 전망이다. 우려는 원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연장근로를 행정적으로 막기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판단했던 행정해석을 폐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는 한 주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쓰고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다.


이는 작년 12월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12시간 초과로만 판단한 판결과 행정 해석을 맞춘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대법원처럼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다.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바래왔던 경영계와 현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를 개선할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 악화를 우려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수당 부담감, 근로자 동의 절차 등 연장근로를 쓰는 데 제약은 종전과 동일하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 전례 탓에 일명 공짜야근이 만연한 일터 현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갑질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일주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노동자가 이틀을 하루 21.5시간 몰아쓸 수 있게 된다”며 “상식적인 정부라면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과 하루 연장근로 상한 설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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