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철강업체가 담합으로 1년여 만에 강섬유 가격을 67% 올려 과징금 22억 2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코스틸과 대유스틸·금강스틸·국제금속이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가격을 담합해 올린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사는 국내 강섬유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202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 비용이 오르자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화·대면 회의를 진행, 강섬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터널 건설 현장이 새로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했다. 미리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해 최종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합 결과 강섬유의 평균 가격은 약 67%(961원→1605원)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기간 원자재인 연강선재 가격 역시 약 62% 올랐다”며 “하지만 담합을 했기에 4개사가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가격 인상을 거래처의 큰 저항 없이 관철할 수 있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