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의 김정일"…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보수 성향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신전대협 측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말해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사과하고 발언을 정정한다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유족회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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