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단통법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떨어지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왔다. 단통법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폐지 방침에 힘을 실어준 배경이다.
다만 정부는 선택약정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택약정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통신 요금의 25%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단통법이 제정돠면서 도입됐다. 이번애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에 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