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업, 상장 직전 달까지 실적 공시…신사업 추진 못하면 이유 밝혀야

금감원, IPO 직전월 매출·손익 공개 구체화
투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 명확화

연합뉴스

상장 추진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달까지 기업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또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상세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IPO 시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포함한 재무정보 공시 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개정본에 따르면 예비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에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밝혀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감사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 위험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 환경 변동 전망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 이후 강화된 지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사례에 대해서도 신사업을 접은 이유와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투자 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지난해 정정요구 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 시스템에 게시했다”며 “IPO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요령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과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 위험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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