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아들과 함께 식품 판매사로부터 피소된 배우 김수미 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김 씨와, 김 씨의 아들이자 식품 판매사 주식회사 나팔꽃 F&B의 대표이사 정명호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년 벽두에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도 “피해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주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나팔꽃 F&B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며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씨는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씨와 정 씨가 불응하자 김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정 씨가 나팔꽃과 10년간 독점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측은 김 씨와 정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5억6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씨가 회사 자금 6억2300만 원을 횡령했다고도 밝혔다.
정 씨는 연기자 서효림 씨의 남편으로, 2021년 3월부터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11월부터 해임돼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