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분쟁 89.6% 해결…LGU+, KT, SKT 순

방통위, 2023년도 통신분쟁조정 집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지난해 해결률은 전년 대비 6.7%포인트 높아졌다. 분쟁조정 신청도 18.8% 증가했다. 무선 부문은 8.0%포인트(82.1%→90.1%), 유선 부문은 2.7%포인트(85.4%→88.1%) 늘었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의 경우 KT(030200)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선은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각각 1.3건으로 조사됐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같은 기간 118건에서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81.9%에서 90.1%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했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52.7%에서 55.9%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올랐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은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텔레콤(85.5%)이 뒤를 이었다. 유선은 KT(98.7%)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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