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한 토지 ‘전’으로 변경은 부당"

권익위, 대전시 자치구에 시정 권고
원래 대지였다가 전으로 변경 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 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으로 직권 정정한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A구는 B씨가 소유한 토지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B씨에게 통지 없이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했다. B씨가 거주하다 1971년 다른 곳으로 이사 간 후 해당 토지의 주택이 자연 멸실되자 이웃 친척들이 토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했다는 이유에서다.


1976년 부책식 토지대장을 카드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구는 착오로 해당 토지 지목을 대지로 기재했다. 이에 B씨는 A구가 1973년에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지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2023년까지 47년 동안 납부해왔다.


B씨는 다시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권익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A구는 1976년 토지대장에 해당 토지 지목이 대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같은 해 10월 다시 토지 지목을 전으로 직권 정정했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 대지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토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되고 토지 지목 변경 과정을 알게 된 B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B씨 토지의 주택이 멸실된 후 일시 경작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토지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지자체가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 B씨에게 이의 신청 및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구가 토지에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자체의 잘못된 지목 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목을 당초와 같은 대지로 변경해 지자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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