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도 이자 소득공제…집값 기준 5억→6억으로 올려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연금 이자 공제 기준도 상향
다자녀 車개소세 면제요건 완화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결혼때 청년도약계좌 해지 허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 등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에 고정금리, 비거치식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됐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차입금 상환인지 순수한 갈아타기인지 확인하기가 수월해졌다”며 “전산·행정적으로 가늠하기 쉬운 부분은 엄격한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분양권 요건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공제 대상 주택 가격이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1800만 원이었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 원까지 오른 것도 소득세법 개정 덕분이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기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상향된다.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해당 과세 기간 연금 소득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올라 기준 시가를 상향했다”며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18세 미만 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승용차 개소세 면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 원 한도로 개소세가 면제된다. 정 실장은 “자녀 취학 등의 이유로 (승용차) 최초 구매 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면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모의 이혼, 자녀의 취학·질병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개소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차량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예외 요건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됐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고액 연봉자도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허용 사유는 늘어난다. 기존에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다. 단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혼인·출산으로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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