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해체 수순…민생 법안, 다시 국회 상임위로

우주항공청법 등 일부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중대재해법 유예·산은법·고준위법 등
쟁점 법안 이견 못좁혀…가동중단 후 재개 안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의동(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달 구성한 ‘2+2 협의체’가 가동을 중단한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쟁점 법안을 다시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 협의체 가동을 멈추고 향후 회동 계획을 잡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의체를 재가동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우리 측에서도 굳이 개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당의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서로 시간 내서 회동하고 협의체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는 더 이상 2+2 협의체 가동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을 빠르게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회동과 함께 수시로 비공개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제시했다. 이중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동이 취소된 이후에도 2+2 협의체는 향후 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협의체 관계자는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불발됐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대편에선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임할 것처럼 말했지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거나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남은 민생 법안들은 다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8일까지만 열리는 데다 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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