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치안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 모(63) 씨로부터 당시 경위였던 B 경감의 승진 청탁을 받고 금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B 경감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A 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치안감과 B 경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 씨는 “B경위의 승진이 확정된 뒤 답례성 금품을 A 치안감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 A 치안감과 B 경감은 직위 해제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쩡이다.
검찰은 성 씨로부터 수사 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 및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20여 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검찰 수사관 1명과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