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내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측도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한미사이언스는 OCI그룹과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과 관련한 통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OCI그룹의 지주회사인 OCI홀딩스가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7%를 7703억 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등 주주들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한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 사장 측은 “한미 측에서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며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