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중기중앙회…홍익표 "與가 산업안전청 받으면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D-3
김기문, 여야 원내대표 찾아 유예안 처리 호소
민주 "중기업계 사정 알아…與 수용시 노력"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국회 일정상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찾는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은 고용이나 경제, 기업 쪽을 생각하고 한쪽은 노동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국민의힘도 만나봐야 하지만 민주당을 만났을 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외에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으로 증액 △정부의 사과 △구체적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한다는 약속 등을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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